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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연맹 규약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연맹 여성할당제규정 제5조【할당비율】, 제6조【할당비율 적용
산출방법】
2.
연맹은 2008년도 1차 임시대의원대회(12.10) 개최와 관련하여 2007.12~2008.11 의무금 납부인원을 기준하여 배정된 연맹대의원
배정인원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조합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1.31) 대의원명단 중 변경된 명단과, 신규조직의
명단을 기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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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가. 제 출 일 : 2008. 11. 14(금)까지 기일 엄수
나. 제출내용 : 연맹대의원 명단(2008년 정기대대 명단중 변경없는 조직은 제외)
※ 2008부터 시행된 여성할당 대의원 실시요망
다. 제출방법 : 메일주소
fkpu1332@naver.com
(김숙진 조직실장)
(메일 어려운 조직은 팩스 02-6277-2270)
라. 제출양식 : 연맹홈페이지 연맹알림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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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대의원 명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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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동조합명 |
성명 |
성별 |
근무지주소 |
근무지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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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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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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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단 1부.
2. 2008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연맹대의원 배정인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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