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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노총 조직본부 제599호(2009. 9. 30), 연맹규약
제13조【의무】제2호
2. 노동운동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귀 조직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지난 15일 열린 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기존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특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노조 활동 자체가 무력화 되어 연맹과 산하 회원조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므로, 연맹 산하 전 조합원의 힘의 결집을 통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연맹의 강력한 투쟁력을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5. 각 회원조합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11월 7일(토) 예정되어 있는 ‘20만 전국노동자대회’에 소속 조합원
전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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