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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노총조직 제35호(2010. 1. 22)호
2.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청구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사용자의 임금체불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그 처벌이
미약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노총의 요구에 따라 2010. 1.
20현재 체불임금(임금, 퇴직금 등 일체 포함) 1억원 이상 사업장을 파악코자 하니, 해당 회원조합은 다음 양식에 따라 2. 2(화)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양식(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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