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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는 바 사용자측의 일방적 전임자
축소 기도를 저지하고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실질적 유급전임활동의 지속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상반기중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개정에
따라 전임자 관련 보충교섭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단체교섭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첨부된 바와 같이 한국노총의 단체교섭 지침을 시달하오니
회원조합에서는 지침을 참조하여 단체교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전임자관련 단체교섭 지도지침 1부(연맹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 / 문서자료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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