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1. 취지
- 노동3권의 올바른 실현과 왜곡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최근 야3당 소속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됨.
- 이에 노동계와 야권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를 공론화하고,
- 노동기본권 실현과 확대를 위해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논의를 본격화 함.
- 노조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규명하고, 법리적․사회적 함의를 공유함.
-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올바른 사회적 대화 방안과 각계의 역할을 조망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함.
2. 토론회 진행
○ 개요
- 일시 : 2011년 6월 9일(목) 14:00 ~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 정동영 의원, 홍영표 의원, 홍희덕 의원 공동주최
- 주관 : 야4당-양대노총 노동대책회의
○ 사회 및 발제
- 사회: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1 : 권영국(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중심으로
- 발제2 : 김기덕(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중심으로
- 토론1 :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 토론2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
- 토론3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
- 토론4 : 노동법학자 중 1인(민주당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