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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작성일 : 2011-06-08
파   일 : 1 1307520193110608정치자금법개정토론회업무협조.hwp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각급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노동조합·진보정당 정치탄압의 도구,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소액 후원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모색
  -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조항) 등 모호한 법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 실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회 정개특위 공감대 확산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0일(금) 13: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4. 진행

[사전행사]
  - 주최측 인사
 :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 축사 : 이경재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소액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 정영태(인하대)

[토론]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
  - 민주당 박기춘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장)
  -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中 1인
  - 한국노총 우태현 연구위원
  - 민주노총 관계자 1인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참여연대 또는 경실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인(김용신 선거실장, 담당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