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각급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노동조합·진보정당 정치탄압의 도구,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소액 후원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모색 -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조항) 등 모호한 법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 실제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 및 국회 정개특위 공감대 확산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0일(금) 13: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4. 진행
[사전행사] - 주최측 인사 :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 축사 : 이경재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소액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 정영태(인하대)
[토론]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 - 민주당 박기춘 의원(정개특위 정치자금소위 위원장) -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中 1인 - 한국노총 우태현 연구위원 - 민주노총 관계자 1인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참여연대 또는 경실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인(김용신 선거실장, 담당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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