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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관련 성명서
작성일 : 2012-11-19
파   일 : 1 성명서(20121120).PDF  

새누리당은 반노동자 정당의 굴레를 쓰지 않으려면 노조법개정을 방해하지 마라!

 

 

20121119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일방적 결정과 보이콧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주요현안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금년 회기 내 정기국회 상정조차도 불투명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1117일 개최된 한국노총 2012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문제 등 지난 2009년 개정된 노조법의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노동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법안 심사조차도 거부 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이명박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가 지난 5년 동안 휴지조각이 된 모습을 우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지켜보았다. 대통령 후보가 아무리 달콤한 공약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의기가 없거나, 소속한 정당이 반노동자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일구이언의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

 

노동계와 우리 1,700만 노동자는 현재 진행형인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노조법 개정이 특정 정당의 반대로 인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단결된 힘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반노동자 정당을 강력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당면한 현실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고 노총 출신 국회의원도 소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21120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