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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문제점에 대한 대응상황
-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호봉승급분 등 총인건비 상승에 포함하는 항목에 대한 해석으로 현장에 혼란과 함께 실질 인상률이 2.8%에 미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모호한 문구로 인하여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과도한 통제조항을 지침 본문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자세한 지적은 첨부한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쟁점> 참고, 첨부자료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에 협의를 위해 제시한 사항임
- 이에 대해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12/10)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언론보도 조직화와 함께,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이 참석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 실무협의회>에서 우선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하고 후속대응하기로 한 상황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면담>
o 일시장소 : 2012년12월18일 오후5시,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간담회실
o 참석 :
- 기획재정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 나주범 경영혁신과장
-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박준형 정책실장, 금융노조 유강현 수석부위원장, 허정용 정책국장, 공공연맹 이인섭 수석부위원장, 정윤희 정책국장
o 주요내용
- 공대위 :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관련 쟁점(별첨 참조)>을 설명하고 해결책 제시 요구, 노조와 가급적 올해 내에 실무협의 진행 후 업무연락 혹은 예산집행지침에 보완해 줄 것 요청
- 공공정책국장 : △호봉승급분 별도 인정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사항이 맞는 것으로 취지 해명, △내용상 혼란이 있는 부분은 업무연락 혹은 예산집행지침(1월말)에서 보완할 수 있으며, △2013년 정부예산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연말에 결정하더라도 예산안을 보완하는 계기가 있을 것임, △요청하시면 노조를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나 연말에 협의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음(대통령직 인수위 대응 등)
※ 호봉승급분 문제 외에 연봉제기관의 불이익 문제 등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1/28)에는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 실소요액 인정”라고 언급하고 있음
o 공대위 후속조치
- 가급적 올해 내에 실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선을 통해 다시 촉구
- 예산집행지침에 보완되어야할 사항과 함께 대응
- 실무협의가 잡히지 않거나 내용이 계속 문제가 많을 경우, 대정부 대응투쟁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