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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세종시 출장을 통해 기재부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건비와 관련하여 그동안 임금인상률이라는 기준이 왜곡된 것을 확인하고 임금인상은 총인건비 예산 내에서 발생하는 가용재원 모두를 활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즉, 각 기관별 동일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위한 가용재원 이 얼마냐에 따라 기관별 임금인상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일반화 되어 버린 왜곡된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을 바로잡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어서 추후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등을 소집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대한 처우개선분 (최대 1.5%) 미 편성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해결책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회원조합에서는 동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금년도 임단협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측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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