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단신이주자를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임시사택 보유 시한은 4년 이내, 규모는 지방이전인원 대비 40% 이내로 한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한 공공기관의 이전 종사자가 해당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를 마련 한다.
2. 전국단위기관(현재 기숙사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 포함)의 순환근무자용 (영구)숙소는 ‘기존 기숙사 신축기준(안)’에 따른다.
※ 다만 이 내용은 정부의 ’한시적 단신숙소 대책‘과는 별개로 인정하는만큼 정부방침에는 표현하지 않는다
3. 자체재정능력이 없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이전대상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해 왔던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평가지표를 개정한다. (다만 경평지표 담당과인 평가분석과와 추가협의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