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에서 합의 점에 도달한 지방이전 단신숙소관련 정부내 처리절차(주택공급규칙개정)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10월 30일 예정)를 거쳐 법제처 제도개선완료(11월 10일 예정)한 후11월 11일 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이전 대상 회원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사측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