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 발표에 붙여
- 기획재정부는 1.24. 을 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동 대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음
- 특히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고 ‘각종 수당의 지급 금지(축소)’,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정’(기존 단체협약 저하) 등을 지침에 담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가 없이는 시행될 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개정’ 사항임.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및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회의(1.23)는 각 단위노조별로 이러한 합의는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 정부의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침은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혀 실행될 수 없는 내용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식의 ‘불통개혁’은 거부하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노정교섭에 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실질적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노정교섭에 나서야할 것임.
2014년 1월 2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