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본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6일 * 배포 : 한국노총 여성본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대응 지침 |
□ 배경
◦ 2013년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 지급제도 폐지 예상
◦ 한국노총은 보육수당 삭제 관련 정부 발표 이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보호 법안 마련 요구 등 정책활동 전개
- 직장어린이집 관련 설문조사(13.6.12~19), 여성가족부 정책간담회(13.7.26),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정책 건의(13.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관련 정책요구 건의(14.5.26)
※ 노총 주요 요구안
․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보육수당 인정,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시 까지 보육수당 삭제 유예, 무상보육과 별개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 지원제도 존치 등
◦ 2014년 5월 20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수단 중의 하나로서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보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 대응 지침을 배포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설치할 수 있다. |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① ----------------------------------------------------------------------------------------------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 |
□ 문제점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배경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육수당 지급 대체수단이 삭제되었으나 개정안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강제력이 약하고 명단 공표 등 이행강제수단도 매우 약함.
◦ 직장어린이집 실수요자의 수요를 포괄할 수 없는 업종 등 어린이집 미이용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가 있음에도 정부가 보육수당 지급을 무상보육 지급의 이중혜택으로 해석하여 보육수당을 삭제하는 것은 현장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복지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노동자의 임금만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 관련 지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육수당 지급을 유지하도록 함
◦ 단체협약 종료 이후 갱신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인 보육수당지급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장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설치가 어렵거나 대체수단으로 지역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두 요건 중 하나가 가능할 때까지 노사 자율에 의해 기존처럼 보육수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현재 보육수당 지급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복지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과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요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아닌 임의사업장의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과 무관하게 기존대로 보육수당 지급할 수 있음
|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