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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작성일 : 2023-03-20
파   일 : 1 1679293697보도자료_예산운용지침_헌법소원.hwp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지침은 명백한 위헌이다!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개최


○ 일 시 : ’23. 3. 20(월) 10:00~10:30
○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 주 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은 공공노동자의 임금체계, 임금인상률 등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음.
 
■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음.
 
■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