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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어야 한다.
작성일 : 2006-11-03
파   일 : 1 1162537213[성명서]노인수발보험1103.hwp  


[성명서]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어야 한다.
-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법 즉각 제정해야 -

고령화 사회 초기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노인수발제도의 도입과 공적 노인수발보험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운영의 주체, 장애인 포함, 수발대상 수, 인프라 구축, 수험수가와 인력 등의 쟁점에서 각 법안별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자칫 노인수발제도 도입이 늦춰질 수 있어 크나큰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노련은 고령화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인수발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고 노인수발보험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관리운영주체는 축적된 건강검진․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 등 노하우가 연계되어 있어 제도의 조기정착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현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노인수발 부담을 가정에 전담시킬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노인환자에 대한 책임을 사회보험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노인수발제도 도입은 노인환자에게 불필요한 급성기 의료시설 이용 대신 수발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으로 의료자원의 낭비요소가 제거될 것이며, 과도한 시설이용료 부담으로부터 가계경제 부담 또한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인수발제도가 도입의 논의초기부터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입 자체가 위협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의 본연의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으로서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노련은 우리의 이같은 입장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현재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일부 세력이 이를 무시하고 노인수발제도를 훼손시킨다면 명백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11. 3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