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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조건 불이익처분 직급강등제도 전면
철회하라!
-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의 인사규정개정은 전직원에 대한 폭거이자 노사관계를
파행시키는 행위 -
근로복지공단이 공공기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직원의 직급강등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공단의 조직역량과 조직문화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불이익처분이라며 줄기차게
반대해온 인사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직원의 징계의 범위를 넓히는 인사규정개정(안)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로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일방적 처리는 불법이므로 완전 무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직원과 노동조합이 적극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임원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자격미달의 이사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하고자 하는 직급강등제도는 공공기관에는 전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직급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징계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고 징계가 남발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내 갈등 및 위화감 발생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징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의 선언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공단의 조직역량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직을 경직화시켜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성, 고용안정 등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단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공공노련은 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인사규정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과 조직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직급강등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 내부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노동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인사규정개정(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과 함께 규정승인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공공노련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사규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직급강등제도를 고집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12.
13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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