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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분산된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코 할 수
없다! -
개별이전 가능하게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은 노정합의를 파기하는 정치적 술수 -
지난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일부조항이 수정, 통과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서를 남기게 되었다.
제정된 특별법에 노정협의와는 별도로 신설된 제29조는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법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외로 개별이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개별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공공노련과 정부가 합의한 노정기본협약 및 입지선정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치적 술수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기극이다. 따라서 공공노련은 개별이전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기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전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공공노련은 지난해 6월 정부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노정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중앙노정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으로
합의한 것이 ‘하나의 광역단체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정주여건과 혁신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고 이후의 노정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개별이전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이전을 가능케 하는 법안의 통과를 바라보는 공공노련 뿐만
아니라 전 공공부문 노동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의 칼날을 세울 수 밖에 없다. 그간 공공부문 노조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적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정부정책에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결국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노정협약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탐대실하는 몇몇 의원에 의해
혁신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의미를 상실한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공노련은 정부와 지자체에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정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번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통해 개별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지방이전 원천무효화를 선언하고 지방이전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에 서명한 공공노련의 결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방균형발전을 원활히 이룰 수 있고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12. 2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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