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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실현되는 변화의 출발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작성일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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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실현되는 변화의 출발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가로막던 벽을 허무는 역사적 이정표다.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비로소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는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거리와 일터에서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대통령 거부권의 장벽을 넘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낸 숭고한 결실이다.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씌워졌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족쇄를 벗겨내고, 원청과 실질 사용자에게 명확한 교섭 책임을 지웠다. 이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도 수많은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와 차별 속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은 이들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통과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그 취지가 왜곡되거나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맹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공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해 더욱 힘차게 앞장설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교섭권 보장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5.08.25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