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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문화유산 파괴하는
남· 동해안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특별법에 의한 국립공원의 환경적, 역사문화적 손실은 회복불가능한 국가적
손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내 생태계의 주요한 축이며 환경유산인 연안해양의 무차별적
개발을 허용하는 ‘남해안·동해안연안광역권발전지원법(이하 남동해안특별법)’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환경단체와 핵심유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겨냥하여 지역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부합하는 법안제정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은 지역개발이란 미명아래 자연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남동해안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남동해안특별법은 우수한 해안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환경유산의 마지막 보루인 한려해상과 다도해, 설악산, 오대산 등의
국립공원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멸종위기종 57%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국립공원은 있는 그대로를
보전하여 장래세대에게 동등한 가치로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국가 자산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자산인 국립공원의 환경적·역사문화적 손실은 일단
발생하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는 계량하기 어려운 국가적 손실이다.
해당부처인 환경부도 “국립공원 내 개발구역 지정은 40년간 지속되어온 국립공원 제도의 근본적인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특별법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합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남동해안특별법에 따른 남동해안종합계획은 다른 환경종합계획이나 해양생태계본전계획,
자연공원계획보다 우선하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조차 생략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성과를 위한 맹목적인 입법추진을 강행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추진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는 물론 국립공원이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환경적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법안제정을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시대역행적이고 지역개발주의에 입각한 남동해안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눈앞의 한치 이익에 몰두하여 백년대계를 망각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남동해안특별법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연맹은 전조합원들과 함께 관계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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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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