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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계 배제된 공기관운영위원회의 탈법운영을 즉각 중지해야 -
기획예산처가 4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면서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위원의 참여부분을 완전 배제하고 그들만의 운영위원회로 탈법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정부가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온 귀중한 참여의 부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체 314개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서 경영지침을 통한 이행여부 점검과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제재, 기관의 유형분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의 존폐 및 소속 노동자의 생사여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심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재 확립을 위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법률 제3조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50조의 경영지침을 통하여 조직운영과 정원․인사관리 예산과 자금의 운영 그밖에 기획예산처에서 필요한
사항은 무차별적으로 이행을 지시할 수 있어 법과 상충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IMF 이후 이루어졌던 공기업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였지만,
기획예산처는 법률 제14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에 보장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인사의 참여를 외면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들의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꼭두각시화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최소한 공공부문 노동계의 현안을 대변하고자 하는 노동계의 추천
인사를 그들만의 잣대와 판단기준으로 단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는 기획예산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계인사가 배제된 상태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법률에서 정한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십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07. 4.
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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