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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조합 불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각성하라!
지난 7월 16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새 청사로 이전하였다. 노동조합 사무실의 경우 사측대표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 청사 이전 시 이를 배제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려 하고 있다.
노동행정의 주무기관인 노동부가 노사상생을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과연 제정신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노동부의 관료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국민을 기만한 현 작태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자신의 능력 및 도덕적 양심에 맞지 않는 과분한 자리를 하루속히 벋어 던지고 자숙하며 살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실체를 불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청장 및 노동부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및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벌어지게 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청장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 7. 18.
노 동 부 직 업 상 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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