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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조합 불인정, 부당노동행위 자행,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작성일 : 2007-07-23
파   일 : 1 1185179535[성명서]0723노동부규탄.hwp  

[성명서]

노동조합 불인정, 부당노동행위 자행, 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 노동부는 단협에 명시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즉각 이행하고, 조합사무실 폐쇄 각서 요구 중단해야 -

노사관계를 지도하고 분규사업장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가 악덕 사용자와 똑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의 사무실 제공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 사무실 제공시 11월 상담원의 공무원 임용 이후 사무실 폐쇄 각서를 요구하면서 상담원노조 자체의 해산을 기정사실화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연맹은 이러한 노동부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단협이행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7월 16일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이 새 청사로 이전했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을 청사 이전시 배제하고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폐쇄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아직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이며 단체협약 또한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부가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게다가 노동부는 사무실을 제공하더라도 11월 상담원의 공무원 채용과 함께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상담원노동조합을 앞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공무원특별채용에서 탈락한 151명의 조합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상담원들이 공무원에 임용되더라도 노동조합은 이들에 의해 계속 영속성을 갖고 운영된다. 다수가 신분에 의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노동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전근대적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몰상식한 태도로는 노동부가 얘기하는 선진노사관계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현존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협을 무시한다면 도대체 어떤 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지도를 따르겠는가? 따라서 노동부는 지금 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연맹과 상담원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노동부가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공공연맹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 7. 23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