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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스스로 복지국가건설을
포기하는가? - 의료급여 제도 건강보험 떠넘기기 중단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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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18세로 확대)미만 아동,
임산부 등으로 의료급여(무상의료) 대상자를 선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0%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10%)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는커녕 보험료 체계의 부정합 발생
등의 이유를 대면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08년 2,755억원,
’09년 3,85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 하였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이는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으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을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도입할 것 같은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법률에 의해 마땅히 지원하여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나 축소하였다. 그리고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당초 공청회에서는 국민(보험료)50%/정부(국고)30%/본인부담20%로 재정분담을 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정부지원액을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낮춰, 실제 당초 약속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였으며,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20%마저도, 노인요양보험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부
중증대상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 국민의 8~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어느 나라나 그 정도의 소외받는 계층에게 의료급여(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마땅히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건강보험 및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무상의료)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정부의 당초
약속과도 전면 배치되는 행위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전 국민의 8~10%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끝까지 입법예고(안)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8.2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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