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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공기관의 운영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작성일 : 2007-09-10
파   일 : 1 1189415555[성명서]09010공공공대위.hwp  

[성명서]

공공기관의 운영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공공기관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성 위주의 상업적 경영전략을 강요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아닌 오직 구매력을 담보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물론 단체교섭권마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감시자로의 역할수행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정부가 공공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는 공공적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원리의 적용을 유보해왔던 공공부문에서도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우선적 가치로 만들었다. 그 결과 수익을 올리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역할과 기능은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박탈되었고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왔던 공공서비스는 축소되거나 양극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비용축소를 위해 공공적 기능을 민간위탁/외주용역으로 돌리면서 노무현정부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주범으로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재정운영을 통해 국가발전의 전략기획본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 관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부서로,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공공적 기능의 박탈과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주도로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기획예산처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이 악법이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책과 방침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선정권한이 사실상 기획예산처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는 전체 위원 2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의 대표조차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반대없이’ 일사천리로 의결하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 해당사업장의 노동조합 추천인사의 참여보장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노조의 추천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있고 그 결과 낙하산인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영평가 제도에 관한 것이다. 철저하게 상업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핵심장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져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화 할 경우 역시 비용이 상승해서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오직 수익성을 위해 전력질주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경영혁신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할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으로 보복 하고, 사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차라리 기획예산처가 지주회사의 자격으로 공공기관 노조와 교섭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것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산별노조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첨병인 기획예산처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날 수 없다. 분열책동을 과감히 분쇄하고 공동투쟁의 깃발을 올리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민주화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과 더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공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2007년 9월 10일

공공기관 운영민주화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연맹, 공공운수연맹,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