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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배일도
의원 등 12명 의원 공동 발의.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이 주요내용. 11월 초 소관 상임위 상정 및 법안 소위 심의
예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운영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일도 국회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9월 21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되었다.
2.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용내용은 ▲이사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 이사 포함
▲임원추천위원회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1인 포함 ▲ 단체협약 결과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회
보고사항 제외 등이다.
3. 그동안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정근, 이하 공공연맹)은 운영법 제정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법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상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의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와의 노정협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4. 하지만 2007년 4월 1일 법이 시행되면서 해당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법제정 논의과정에서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공공연맹과 배일도 의원은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을 논의하여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5. 향후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취합해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12월 중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나, 다른 의원이 제출한 운영법 일부개정안이 있으면 병합 심리가 이루어진다.
6.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내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내 공공운수연맹, 사무금융연맹은 9월 10일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법 개정투쟁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 9일 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중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붙
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2007.
10. 4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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