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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통정책의 공공성 역행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 현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사회적 비용 증가, 통행료 인상 등 역효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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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투자비 회수완료 노선 통행료 무료화 ▲최저속도 이하 구간 통행료 인하 ▲명절,
출퇴근시 통행료 무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공공연맹은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정 법률안이 고속도로의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부족과 선심성 정책만을 쫓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성도 없고 대안도 없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고속도로는 유로료로법에 의해 투자비상환주의 원칙, 공정타당주의 원칙, 수익자부담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지역간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투자비 회수완료노선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가 단행된다면 선발노선의 이익이 후발노선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발노선의
통행료 인상도 불가피해 통행료 수준의 불균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투자비 완료노선은 경부선 등 4개 노선이며 투자비
회수율은 124.3%이나 나머지 노선은 회수율이 13.6%에 불과하다. 또한 선발노선의 무료화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고속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이다.
최저속도 이하구간 통행료 인하 또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고속도로 지정체는 철도, 항공기 등과는
달리 운영자가 수요를 통제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선택에 의해 일시적으로 특정시간, 특정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외 유사사례에서
보더라도 혼잡구간의 교통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혼잡구간 및 시간대에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교통정책이다. 만약 혼잡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 국도이용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증가로 인한 교통 지정체 가중, 공해 유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명절, 출퇴근시 통행료 무료화는 교통분산 보다는 오히려 철도, 항공 등 대체교통수단의 자가용 이용전환, 국도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유입 증가로 극심한 혼잡을 유발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른 소요시간 역시 대폭 늘어날 것임 명확하다.
이는 재정부담 또는 통행료 인상을 발생시켜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며 사회적 손실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결국 현재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고속도로의 통행문제 해결과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적
비용증가, 교통혼잡 가중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현실성 없고 공공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재의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공공연맹은 선심성 정책을 통해 인기영합주의만을 일삼고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정감사시 건설교통위원회 NGO 모니터링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 10. 17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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