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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작성일 : 2007-11-15
파   일 : 1 1195113170정년연장법개정촉구1115.hwp  

[성명서]

정년연장 관련 법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해야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7일 배일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그동안 정년연장은 고령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며, 지속성장 가능시대, 생애직장 시대, 연령 차별 없는 시대를 만들고, 고령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기본적인 정책적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회가 이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미래 사회에 충실히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가 2019에는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05년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확대되면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미래 위험요인이 명백히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의 이러한 행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외면하고 자본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발상과 소탐대실의 전형인 것이다.

공공연맹은 정년연장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국회가 또다시 정쟁에만 매몰되어 정년연장과 같은 중대한 정책과제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7. 11. 15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