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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입권, 송출비리․인권침해의 원천인 민간단체로의 이양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 쌈짓돈
챙기는 민간단체 부활 반대 및 노동조건 저하 시도를 규탄한다. -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을 준정부기관에서 업종별 독점적 단체로 이양하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차등적용(숙박비 포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외국인 근로계약 연장, 사업주의 보험가입 의무완화 등 사용자편의위주의 친기업정책 일색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써 ‘공공성’의 연장선상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을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운용기관을 민간 아닌 준정부기관에 대행케 했던것 아니던가? 정부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고용허가제의 좋은 제도와 원칙의 근간이라면
어떤 이익단체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고용대행 기관들은 사업주의
선택을 받기위한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업종별 사업주 단체에 인력수급업무를 일임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만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가 국가기관이 아닌 이익집단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송출국가에서도 이익집단에 대행업무를 맡길 개연성이 농후하고, 결국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노동시장 왜곡
등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하의 비리로 인한 사회문제 수순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주도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민간단체로 회귀하려는 당국자의 저의는 의심받아 마땅하고,
더 나아가 생명과도 같아야 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깨뜨리고, 오히려 정부가 역기능을 두둔하면서 비리를 조장한다는 세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이주단체와
인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외국인력도입사업의 민간단체 이양을 전면중단하고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할 것과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개정 기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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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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