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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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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라 !



  정부는 지난 3월 영리병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발표한데 이어, 4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본투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려 하는 등 의료민영화 기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를, 정부가 또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소수 재벌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료비는 폭등할 것임을 자각하고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연지정제도 고수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영리병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하면 보장성이 60%에 지나지 않는 건강보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폐해지고, 거대한 의료자본은 민영의료보험과 결합하여 건강보험의 목줄을 죄어 올 것이다. 이는 의료를 시장에 맡긴 미국이나 남미의 칠레나 멕시코 등에서 드러난 실증적 결과이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발표 자료에서 미국의 비영리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을 비교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음이 밝혀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의 현지 전문가에 의뢰한 연구결과는 ①의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 88%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으며, ②효율성에 대한 비교연구도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고, ③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④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 환자들에게 서비스이용의 장벽이 되고 부유층 납세자에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자료로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공연맹은 의료의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 민생파탄을 야기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공적 의료체계인 건강보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4. 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