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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탄압,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노조말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초법적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산하기관에 시달하면서 힘없는 낙하산 기관장들에게 단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평가를 빌미 삼아 공공기관을 일률적인 잣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법률에서 정한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한 작태인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노사자치를 부정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 운영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이면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노동부가 이러한 위법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노동부의 작태에 우리 공공연맹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노동부의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침탈하는 위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노조탄압과
노사관계에 대한 위법적 개입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맹의 가능한 동력을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 4.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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