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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작성일 : 2009-06-03
파   일 : 1 1244017167사교육비절감관련성명서.hwp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근로자의 가계 수입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증가 추세는 지금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근로자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늘려줄 수 없다면 지출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금지 등 학원영업규제 법제화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히 혁명적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도 각 시․도 조례로 교육감 책임 하에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력히 단속 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원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의 학원산업을 선도하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BIG3 지역 학원의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지도․단속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역대정권과 교육 관료들은 과거 답습적인 탁상행정으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남발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으나,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실패는 학생과 학부모와 같은 수요자 입장을 무시하고 학교, 학원, 교육전문가 등 공급자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수요억제와 공교육 공급확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영업규제 법제화를 통해 학원의 탈법영업이 금지되어야 방과후 학교 활성화라는 공급확대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구태를 답습하는 교육 관료, 이를 이용하는 학원업체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선거 당시의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도 두 배’가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단의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6.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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