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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평가기본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 경영자율성 확보와 통제중심의 정책 분쇄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
우리 공공노련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평가기본법안 입법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연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입법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국정평가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국정평가기본법 제정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반할뿐만 아니라 업무의 비효율과 행정권력의 비대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는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효율지상주의를 드러낸 관료권위주의의 극치라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정부투자기관법, 정부산하기관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연구원법 등에 의해 경영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고, 기획예산처 주도로 경영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몇몇 기관은 기금관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평가법에 의한
국정평가까지 받을 시에는 3중 4중의 유사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평가강화에 따른 대응부서 신설과 확대 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엄청난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최고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경영지침과 예산지침 및
중복감사 등으로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국무총리실이 능률성과 효율성을 주된 지표로 삼아 공공기관을 국정평가의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면 각 기관의 경영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기관 본연의 존립이유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공공기관을
실적 중심으로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이다.
우리 공공노련은 국정평가기본법 제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 제정 반대투쟁을
전면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또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및 법적용 대상 공공기관노조와 연대하여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5. 4. 25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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