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designtimesp=6560 designtimesp=8542>
공공기관에
대한 월권적 감사와 노동조합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 정부가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사교섭 제도를 철저히 부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이고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빙자하여 270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의 내용은
노동조합 현황에서부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임금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점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무력화에 맞추어져 있다.
법률로
규정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권초기부터 오로지 권력 핵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기획감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사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노사관계 파괴 행위(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의 하수인 역할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인건비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약 6.5%였다. 특히 금융위기로 모든 공공부문에
인건비 동결과 임금삭감을 강제한 2009년에도 무려 8.5%나 증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15~20%의 인력감축을 강제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감사원 인력은 912명에서 955명으로 4.7% 증원되었다. 복리후생 제도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자신들의 임금ㆍ복지, 인력 운영등에 대해서 조직의 특수성을 들어 타당성과 필요성을 이야기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자율권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복리후생제도 또한 각 분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오랜 기간 노사가 고심한 역사적
성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14일 집권여당과의 정책 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 협약 등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약은 노사자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는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자신들의 실적 과시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합 말살을 획책하는 정부 권력의 독선적 횡포에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적인 대정부 투쟁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집권당에 대한 대대적인
정권심판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감사원은 헌번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탈하는 탈법적
위헌적 공공기관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매도 행위와 노사관계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률로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보장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2009년 8월14일 한국노총과의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행위와
노동조합 말살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0년
2월 11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 / 전국정보통신노련위원장 최두환 /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양병민 /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위원장 배정근 /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