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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와 공기업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왜곡하지 말라!
작성일 : 2010-08-26
파   일 : 1 1282783294성명100825_공기업타임오프비판.hwp  

내것도 내것, 네것도 내것인가?

정부와 공기업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왜곡하지 말라!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한 공기업들의 단체교섭에서 정부와 공기업 사측이 보이는 치졸한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시행을 앞두고 내린 고육지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현장은 조직규모가 클수록 전임자 숫자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현재 현장은 말못할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사측이 이것을 기화로 타임오프 제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동안에 구축된 협조적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과거 지침을 폐기하고도 한편으로는 경영평가 운운하며 고시된 한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 지침자체가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강요해온 불법지침이었다. 근면위 안조차도 그 지침이 지극히 비현실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경영평가’를 거론하며 기관장들을 압박하고, 각 기관의 사용자측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어 공기업 단체교섭이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공기업 사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고시대로 하지 않으면 엄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공기업은 고시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는 궤변으로 노동계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공기업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서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와 사용자측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유리함만 취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량한 심보’를 계속한다면 한국노총은 개정된 법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법의 전면재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0년 8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