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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시간노동과 임금삭감만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작성일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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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18일)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OECD 국가 중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비난받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단축이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근로소득 감소만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1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이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넘게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근로를 시키더라도 연장 할증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연속적인 장시간근로에 대한 우려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실시하도록 제한되었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될 경우 장기간 연속적인 장시간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연 단위 탄력근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 이하인 국가들과 OECD 평균(1764시간)보다 1.3배나 긴(2,256시간) 우리나라와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둘째,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시키고도 할증임금(가산임금)을 주지 않고, 작업물량이 적을 때 사실상 휴가를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실시로 더 이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도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연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모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특히 계절적으로 사업물량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사용 통보시점을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경우 노동자의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6개월 전에 예측할 수 없는 휴가계획을 내고 실제 필요한 때 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이번 법안은 세계 최장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로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며,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려는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이다. 겉으론 친서민을 외치면서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근로기준법 개악 등 반서민, 반노동 정책만을 강구하는 현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률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안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