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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질(質) 저해하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도입․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0.6.30)’은 대 국민 공공서비스 질은 떨어뜨리고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황폐화시키며 노동법 위반을 초래하는 것으로, 말이 ‘권고안’이지 사실상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권고안’은 기본연봉을
개인인사 평가결과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해가 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과 공공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전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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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은 대 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조직문화를 황폐화 시킨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가 낮은 직원이 있다면 교육 및 직무재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제살 깍기 식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공공서비스는 직원간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제공해야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하면 역효과가 날뿐이다. 옆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데 어떤 동료가 옆 동료의
민원해소와 서비스질 향상에 협력 하겠는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개인간ㆍ팀간 경쟁을 부추키고 협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조직문화를 황폐화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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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올 12월내에 우선도입대상인 1. 2급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개별적 동의를 받아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엄연히 불법이며 단체협약 위반행위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단결투쟁
및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대 국민공공서비스를 시장주의에 적용하는 무지한 행위와 산하 기관들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주 방조한다면 줄 소송은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12월 23일
한국노총 / 공공연맹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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