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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작성일 : 2011-02-08
파   일 : 1 1297124939[성명서]톨게이트해고자즉각철회110108매일노동뉴스게재.hwp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도로공사는 광동기업으로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판교영업소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10여년씩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을 2011. 1. 1일자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사측에 부당해고에 대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마저 거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판교영업소 노상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갖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


심지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에 전기공급을 중단시켜 농성중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저체온증과 마비 증세로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사장이 칼을 들고 와서 천막에 덮여 있던 현수막을 갈기갈기 찢는 만행을 저질렀다.


■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하는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교영업소의 경우 위탁업체 상근 운영자(사장)가 1명에서 3명으로 늘면서 이중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수납원으로 10여년 이상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 의한 톨게이트 영업소 관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영업소 노동자들의 근무확인서 결재에 대해 공사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는 등 실제로는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는 외주 위탁을 가장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조장하는 편법적인 수의계약에 의한 외주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톨게이트 영업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용승계 거부하는 광동기업과의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성실하게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태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광동기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2. 8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