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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작성일 : 2011-02-14
파   일 : 1 1297642050[성명서]톨게이트해고즉각철회110214매일노동뉴스게재.hwp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한국도로공사가 위탁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판교영업소를 시작으로 시흥, 남인천, 구리영업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줄줄이 해고되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자동차 매연을 견디며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들임에도 영업소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속된 영업소는 모두 올 들어 도로공사의 수의계약에 따라 위탁업체가 변경된 곳이고 앞으로 위탁업체가 바뀌는 영업소가 상당수에 달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지난 1월 20일 판교영업소 노상 주차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후, 2월 6일부터는 도로공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피어린 노동자들의 외침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도로공사의 편법적인 톨게이트 운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전국 약 300곳의 톨게이트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동일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했을 경우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하여 위탁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업소 외주사업자들은 대부분 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자들이고, 이들 중 다수는 영업소를 옮겨 다니며 몇 차례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탁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 편법적인 수의계약에 의해 영업소를 위탁경영하고 있다.


각 톨게이트 영업소는 도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영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영업소 운영자의 신분만 소사장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 도로공사가 영업소를 직접 운영할 때와 인적 구성에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영업소의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결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 왔음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책무가 막중한 공기업이 외주위탁을 가장한 위장도급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화를 통한 탈법행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에 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해고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외주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성실하게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작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다. 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외주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공공연맹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톨게이트 영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등 생존권 확보,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공공연맹의 결연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1. 2. 14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