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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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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기업 신입사원 개별연봉제 도입시도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노사관계 파괴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계속되는 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으로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부는 보란듯이 불법적인 노동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 기관장들 앞으로 「개별연봉제 시범실시 기관 공개모집」이라는 문건을 보내 공공부문 신입직원들에 대해「개별 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한 신입직원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노노간 노사 간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는 커녕 입사 할 때부터 개별 연봉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초임삭감 이후 이원화된 임금구조에 따른 현장의 불만을 없애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그리고 노조의 임금 교섭권을 없애기 위해 전 직원 연봉제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간부직원에 대해서만 권고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권고'가 '경영평가'와 연계한 '강제'가 되고, 또 다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어 사업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예 신입직원 입사시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현행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천박한 노동관과 적대적 노조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과 '경영평가' '기관장평가'를 무기로 저질러온 노사관계 파괴행위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러한 독재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파괴된 현장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짓밟힌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