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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기도 중단하고 비정규보호법 즉각
제정하라! -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고용의제 적용은 최소한의 요구 -
양대노총 위원장의 목숨을 건 공동단식농성투쟁이 8일째에 이르고 있다. 이는 노동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미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입법안이 비정규직의 확산 억제와 불합리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 고용의제 적용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는 당초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정부주장이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장관과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인사들이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 등 노골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가인권위권위원회의 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정치권과 노동부가 반인권적 시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존중과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직접 4월 22일부터 거리에서 공동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양대 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장의 820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교섭에 임하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유불리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뇌어린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 단식 농성투쟁 돌입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정 교섭이 진행되어
28일까지 9차에 걸친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비정규직 확산 저지와 보호 보다는 비정규직 양산을 기도한 재계와 정부로 인하여 실질적인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이 지연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양대 노총 위원장의 건강역시 악화일로에 있다.
그럼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히려 노사정 합의가 안될 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무조건적인 합의 도출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공공노련은 재계와 정부가 단순한 자본과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양대 노총 의견의 즉각적인 수렴과 실질적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와 재계가 인권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하거나 국회가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합의도출만을 강제하여 양대 노총 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 투쟁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요구한다면 우리
공공노련은 양대 노총과 제반 연대 조직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 4. 29.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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