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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일 : 2011-11-11
파   일 : 1 1320992093111111양노총공공공대위기자회견문-공공부문실질임금보장촉구.hwp  

 

공공부문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하라!

 

 

 

 

<일시 장소>

2011년11월11일(금) 11:00~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공동 주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긴급 기자회견 취지>

 

- 공공기관노동자의 매년 임금인상률은 정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실상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노동자의 임금인상은 2009~2010년 연속동결(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 5%삭감), 2011년 최소수준 인상(4.1%인상, 공무원보다 1%p 낮게 인상)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1월11일(금)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회의에 상정될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호봉승급분(자연증가분)을 포함하되, 여전히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년간의 물가상승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예산지침 등에 대해 공동대응해온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연맹(공대위 소속 5개 조직)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12년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 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임. 또한 향후 공동대응방향도 천명할 예정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하라!”

 

285개 공공기관, 25만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노동자, 추가로 수십만에 이르는 금융·보건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매년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실상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오늘(2011.11.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2012년 예산편성지침’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을 “일단 억제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 상정되는 예산편성지침은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총인건비 인상율을 3.9% 수준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유출한 내용(2.5%인상안)보다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이라는 요구를 다시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자연증가분 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인상은 3% 이하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여전히 ‘임금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동의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으로 삭감된 실질임금을 더 하락시키는 수준이다.

공공기관노동자의 임금인상은 2009~2010년 연속동결(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 5%삭감), 2011년 최소수준인상(4.1%인상, 공무원보다 1%p 낮게 인상)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 실질임금이 5%이상(금융기관은 10%이상) 삭감된 셈이다. 게다가 2011년 중 상승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 최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단위 : %)

구 분

‘09

‘10

‘11

‘12

누적

공공기관 인상률

동결

동결

4.1

 

4.1

협약임금 인상률

1.7

4.8

5.2

 

11.7

물가상승률

2.8

2.9

4.0

(3%대 초반)

9.7

경제성장률

0.3

6.2

4.5

(4%대 후반)

11.0

공공기관 인상률과 협약임금(민간포함)인상률 격차

-7.6

공공기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격차

-5.6

공공기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격차

-6.9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전산업)은 상반기 수치(고용노동부 발표)

** 2011년, 2012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11년 하반기 경제전망(‘11.6.30) 예측. 단, ‘11년 1~8월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4.5%

 

 

 

둘째, 공무원과도 임금인상률 차이가 존재한다.

지난해 1%p 낮게 인상된 공공기관의 임금은, 2012년에도 낮은 수준이다. 총인건비 증액은 3.9%로 제시되고 있으나,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금액으로서, 공무원 임금인상률 3.5%와 책정 기준이 다르다.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차이를 이유로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공무원보다 임금이 낮은 기관도 다수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셋째,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상화, 각종 예산지침상 독소조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입직원 임금삭감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렸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신입직원이 다수인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임금이 또 한 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법정 시간외 수당마저 미지급하는 등 숱한 개선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예산지침 상 임금인상률은 수년간 임금억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신입직원 임금정상화에 소요되는 재원 보장,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 개선 방안, 법정 수당 지급의 보장 등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당장 오늘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면, 예산지침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계와 추가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성실하게 마련하여 보완지침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은 물론, 이후 준비될 예산집행지침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공조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 항의행동과 함께, 노동자대회 등 각 조직의 주요집회 요구안에 공동으로 반영하고, 2012년까지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말 그대로 ‘동네북’으로 취급받았다. 정권의 정치공세에 손쉬운 희생양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실질임금 삭감과 공무원보다 낮은 임금차등을 강행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