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요구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귀중
2011.11.11.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요구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애초 기획재정부 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5만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뜻을 대표하는 의견인만큼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임금인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자연증가분 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인상은 3% 이하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전히 ‘임금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동의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삭감된 실질임금을 더 하락시키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노동자의 임금인상은 2009~2010년 연속동결(금융기관의 경우 2009년 5% 삭감), 2011년 최소수준 인상(4.1%인상, 공무원보다 1%p 낮게 인상)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어 실질임금이 5% 이상(금융기관은 10% 이상) 삭감된 셈입니다. 게다가 2011년 중 상승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 최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단위 : %)
구 분 |
‘09 |
‘10 |
‘11 |
‘12 |
누적 |
공공기관 인상률 |
동결 |
동결 |
4.1 |
|
4.1 |
협약임금 인상률 |
1.7 |
4.8 |
5.2 |
|
11.7 |
물가상승률 |
2.8 |
2.9 |
4.0 |
(3%대 초반) |
9.7 |
경제성장률 |
0.3 |
6.2 |
4.5 |
(4%대 후반) |
11.0 |
공공기관 인상률과 협약임금(민간포함)인상률 격차 |
-7.6 |
공공기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격차 |
-5.6 |
공공기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격차 |
-6.9 |
* 2011년 협약임금 인상률(전산업)은 상반기 수치(고용노동부 발표)
** 2011년, 2012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11년 하반기 경제전망(‘11.6.30) 예측. 단, ‘11년 1~8월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4.5%
둘째, 공무원과도 임금인상률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1%p 낮게 인상된 공공기관의 임금은, 2012년에도 낮은 수준입니다. 총인건비 증액을 3.9%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금액으로서, 공무원 임금인상률 3.5%와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이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4.2%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공공기관들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3% 미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차이를 이유로 주장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공무원보다 임금이 낮은 기관도 다수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인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상화, 각종 예산지침상 독소조항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신입직원 임금삭감 정상화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신입직원 임금삭감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렸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직원이 다수인 공공기관에서는 전체 직원의 임금이 또 한 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지침입니다. 충실하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입직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국책사업), 상위직급 조기퇴출로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관들은 오히려 기존직원의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둘째,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법정 시간외 수당마저 미지급하는 등 독소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요구안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는 (1)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과 (2)초임삭감, 성과연봉제 등 부당한 임금정책 폐지 외에도 (3)복리후생·노동조건에 대한 통제 지침 폐지, (4)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개선, (5)정년 차별 철폐, 조건 없는 정년 연장, (6)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지원 사항 이행, (7)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철폐 등 공공기관 예산지침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7대 핵심요구’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차원의 예산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다보니,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업무폭증으로 시간외 근무를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무급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조차 위반하게 만드는 예산지침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예3. 예산지침의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노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형성해가기 위해서라도 예산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지침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노정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수많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획일적-일률적 잣대를 강요하다보니 각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경영평가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여 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순이 계속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전면적인 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를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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