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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동조합 총파업 성명서
작성일 : 2013-01-03
파   일 : 1 (130102)성명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동조합)1.hwp  

총 파 업 성 명 서

 

일방적인 기관이전을 중단하고, 노조와 합의하에 기관이전을 추진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하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은 2012년 1월 중소기업청장 업무보고 시 직원과의 어떠한 논의, 공감대도 없이 기관 이전계획을 결정․보고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직원의 삶과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고, 이전의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정원의 직원들은 9월 19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직원의 실직과 근로조건 및 복지를 악화시키는 기관의 이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10월 24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총 17차례의 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4차 조정회의까지 총 21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정원 원장은 단 두차례만 교섭자리에 참석하였고, 이전건물 설계용역, 임차계약 및 공사용역 등을 노동조합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며, 사내게시판에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기정원의 입장’ 및 ‘직무명령’을 공지하여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지난 12월 31일에는 당초 계약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약연장을 진행하겠다고 한 11월 16일자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기간제계약직 조합원 6명을 계약종료하였다. 기간제계약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전 2년간 이러한 사측의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계약한 직원도 노동조합의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1개월간만 연장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11월 23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노사간 합의도출이 불가하여 12월 12일에 조정중지 처분을 받아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하였다. 노동조합은 쟁의권 획득 후에도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기정원 원장은 여전히 교섭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사측의 기관이전 일정’과 ‘이주대책’을 공지하는 등 일방적인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3일 직원총회에서 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6.9%를 근거로 12월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5차례의 중식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측은 이전에 따른 준비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1월4일 대전이전’만을 고집하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2월 31일자로 ‘실질적인 이전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촉구’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기관이전은 단지 사옥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젊은 맞벌이 부부직원에게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상의 계약만료 통보나 다름없다. 이전하는 직원들조차 두 집 살림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고용조건의 악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기관이전의 문제는 결코 경영권에만 한정할 수 없다. 직원들의 실직과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기관과 직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전을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전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한 기관이전을 요청한다.

 

만약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이전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아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12.31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