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쪽에선 고용율 70%, 한쪽에선 부당해고
- 톨게이트 영업소, 반복된 부당해고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2013.7.15.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군자영업소 수탁업체가 대로기업에서 ㈜흥현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6년에서 16년 동안 묵묵히 일 해왔던 노동자 10명이 사전 예고도 대화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조합 간부인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해고 사태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기획된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1년 1월에 판교영업소에서도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3명이 해고된 적이 있다.
<2012.1.21. 공공연맹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희망퇴직자 3명이 공동대표(사장)로 광동기업을 설립하여 판교영업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후 10여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
판교영업소를 비롯한 구리, 성남, 남인천 등 2011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하는 영업소마다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당시 국감 등을 통해 톨게이트 영업소 외주위탁 방식과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생존권 박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미제로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묵묵히 일 해온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잘못인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에도 영업소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job-sharing 등을 통해 동료들과의 일자리 나누기에 솔선수범해 왔다. 하지만, 공사와 수탁업체(대다수 공사 희망퇴직자가 대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오고 있다.
톨게이트 영업소의 외주위탁은 한국도로공사가 1995년 8월부터 정규직원 감원을 위해 시작하여 2009년 1월 모든 영업소가 외주화 되었다. 동 외주화가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대표의 관리능력 부재와 노사관계 및 책임의식은 결여되어 있고, 톨게이트 영업소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통한 보상 수준 확보로 인해 고용불안과 부당해고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맹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으면서도 동 사태를 힘없는 외주용역업체와 노동자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관련 법 정비(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해 외주위탁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 정부는 외주위탁․간접고용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하라.
‣ 한국도로공사는“외주기업 고유의 경영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동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열쇠를 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라.
‣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편법적 외주화의 고리를 끊고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라.
‣ 한국도로공사는 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중․장기 각 영업소 인력운영 계획(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인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및 필요 대책마련을 정례화하라.
2013.8.7.(수) 오늘 천막농성 15일째,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천막을 걷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의 노동자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률 70%와 양질의 일자리」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 연맹에서는 해고당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다시 청춘을 받쳐온 노동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통한 사회적 issue화를 요청드립니다.
2013. 8. 7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