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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통합건강보험의 존속과 발전의 담보는 형평부과 실현과 합리적인 보장성강화
작성일 : 2005-06-28
파   일 : 1 050628.hwp  

통합건강보험의 존속과 발전의 담보는
형평부과 실현과 합리적인 보장성강화에 달려있다

 우리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형평부과원칙에 지켜지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2004년에 8천6백억원의 직장보험재정이 지역보험재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밖에 없음을 밝히며, 형평부과 실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평계수 도입 및 자연증가율을 반영한 직역간 보험료 차등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만들어 보장성 강화와 형평부과문제를 집중논의키로 약속하여 소위원회는 발족하였으나, 노총의 여러차레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늘려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 봉’ 만들기를 현 정부는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특별법에 명시된 지역보험급여비의 50% 국고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터무니없이 높게 상승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에서는 직장가입자를 달래기 위하여 국고를 집중지원하면, 오히려 지역보험재정에서 직장보험을 돕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우리의 분석대로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한번 없을 뿐 아니라 대책마련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직장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기만행위를 저질렀다. 현 정부가 진실로 통합건강보험제도를 발전적으로 유지 존속시키기를 원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부과시스템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2008년 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에 비해 급여확대를 거의하지 않아서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축소되어 왔다.

 지난 연말 한국노총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여 정부, 의약계, 소비자단체가 난상토론을 거쳐 보험료 인상, 수가인상 및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이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최초로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약속한 급여확대 방안에서 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의 5,000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제외하고 중대상병 중심으로 급여확대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의 주체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복지부 단독으로 혁신TF 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가정파탄을 막기 위하여 최우선 순위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최근 중대상병제로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합의정신을 깨는 태도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노총은 국민다수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가계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중대상병 및 암 등 특수상병을 100% 급여화 해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법을 개정하여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우선한 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나 검토가능한 정책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사회적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1600만 노동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역주민보다 2.82배나 더 빠르게 인상되었다.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①형평계수를 도입하거나, ②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하라.
 
둘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국고를 2조 5,213억원이나 축소지원하였다. 지금부터라도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총재정의 25%지원과 정산제도 도입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세째,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공보험의 후퇴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법인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네째, 이 땅의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임기 내에 80%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비급여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2005.6.28.

한국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