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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조사건관련 류성걸의원실 공문 발송
작성일 : 2013-10-30
파   일 : 1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_공문.hwp   2 지재부공문.zip  

 

1. 국가 발전과 공공기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한 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을 아울러 공공부문(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5개 산업별노조·연맹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명실상부 양대노총의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10.18.(금) ‘국정감사시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내용,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조사’ 한다는 명목으로 295개 공공기관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고 2013.10.22.(화)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한 바 있습니다.

4. 우리 양대 노총 공대위는 2013.10.25.(금)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공공정책국장에게 동 단체협약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조사 경위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국장은 단체협약 조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으며, 그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귀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 이에, 우리 공대위는 후속으로 2013.10.28.(월)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귀 의원실을 방문하여 기재부의 조사관련 내용과 의원실의 입장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귀 의원실에서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예 : 고용승계)가 사회적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기획재정부가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열거하고 지침 등까지 폭넓은 조사를 한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귀 의원실에서당초 의도 한 바가 다르며 보좌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6. 당초 귀 의원실에서 의도한 바를 떠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등 조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국정감사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박탈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현장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활을 건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 정부 하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이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으로도 확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 전 우리 양대 노총 공대위에 합리화 정책은 지난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고, 2013.10.28.(월)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단체협약 관련 문제제기가 있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 차원에서 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 우리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번 사태가 양측에서 이야기 하는 바와 같이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발단’이 되었길 희망하며, 전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표하여 동 사태가 더 이상 서로 간에 갈등과 불필요한 투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귀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귀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노동계의 분노의 불씨가 그간 귀 의원의 의정 활동의 노고를 삼키고 향후 의정 홛동의 장애물이 되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하겠습니다.

9. 만약, 일부의 우려대로 이번 조사 건이 노조 말살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면 우리 양대 노동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노동세력의 연대를 통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가. (의원 미팅) 귀 의원께서 단체협약 조사 내용을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 전날까지 제출’ 할 것을 요구한 바 동 종합국감 이전(목요일 또는 금요일) 양대 노총 공대위 대표자와 귀 의원 면담 추진

※ 10월 30일(수)까지 공공연맹 정책실장(010-8951-1971)에게 관련 회신 요망

나. 귀 의원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단체협약 등에 대한 조사가 당초 의도를 벗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문제제기 및 우려되는 타 후속조치 중단 요구

 

 

붙 임 : 기획재정부 단체협약 조사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