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성명/보도
Home > 연맹소식 > 성명/보도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성명서]부당한 단협개입 중단하라!
작성일 : 2013-10-30
파   일 : 1 성명서_최종.hwp  

정부는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시 지적을 빌미로 공공기관 혁신지침,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과 상이한 내용 및 자의적 기준으로 예시 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동안 부당 노동행위 및 노사관계 개입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스스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부당 개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던 MB정부에서 조차도 볼 수 없었던 정부에 의한 초헌법적 불법 노사관계 개입으로 현 정권의 노조말살정책의 전모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체결한 약속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질적으로 그 효력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마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그동안 개별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성격, 설립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징적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특정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이 타 기관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전적으로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노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관치 행정식 획일적․일률적 잣대로 이를 평가하고 규제하는 것은 결국 전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하향을 강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조사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을 방만 경영으로 몰아 공기업과 공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문제는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요금정책 실패, 민간위탁, 구조조정 강행에 따른 비효율로 빚어진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음에도, 공기업과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해법으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들이미는 전형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그 저의가 매우 불순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정부의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부문 30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및 노동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 10. 3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