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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의 공기업 성과급 지급실태 보도자료를
접하며
우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7월 3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국민엔 짜고 직원에겐 후한 공기업, 매년 수천억 성과급 잔치’란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현실이해 부족과 사실 왜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에 기반 한 정책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수백억원씩 증액지급’ 되고 있으며, ‘성과급은
400%, 주주배당율은 0.34%로 직원들끼리 나눠가지는 것’, ‘심각한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표현 하면서, 심지어 ‘최저임금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운운하며, ‘공공기관 이전 명목으로 각종 혜택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을 단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왜곡은 배당률에 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주주이익이 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배당률과 관련한 사업이익은 공기업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손실금의 보전, 사업확장 적립금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지급받는 경상비 상의 인건비나 성과급 예비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결하여 마치 국민의 이익을
직원이 가로채고 있다는 허구적 논리를 만들고 있다.
공기업은 임의적으로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증액하여 직원들이 나눠가질
수가 없다. 현재 실정법상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기업은 총 13개(철도공사 제외)이며, 이들은 매년 사업전반과 경영혁신 사항을 중심으로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급은 바로 이러한 상대-절대적 평가를 토대로
전체 공기업의 순위와 성적에 의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고 있다.
성과급 400%는 1983년부터 직원의 상여금을
강제적으로 축소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통한 임금통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성과형 임금체계를 추진하여 결정된 사항이지 공기업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배당률 저조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업 자체가 공공적 목적성을 갖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을 올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척도로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자칫 공기업의 특성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성과급 증액은 김태환
의원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성을 증대키 위해,
2002년 한국공기업학회 등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결정한 바를 수용하여 확정한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의 월평균임금은 300인이상 민간기업의 87.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 이후 공기업의 임금인상률만 보더라도 대기업,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시켜 마치 배부른 귀족 노동자, 조직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특히 김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혜가 늘고 있어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법률을 제정한 자가 누구이며, 이로 인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픔을 보듬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며,
대여공격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작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우리 공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인력감축과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 임금삭감으로 인해 생존권과 기본 권리들이 박탈되는
등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과중한 업무로 현장에서 과로사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환 의원은 이와 같은 공기업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낙하산 인사 및 이사회 운영 등의
지배구조 문제와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경영평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05. 7. 5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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