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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지방교육세 연장기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경마․경륜․경정의 레저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던 교육세를 인상(매출액의
2%→6%)하면서, 2001년부터는 세율을 2%로 환원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2005년 말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였고, 올해 또 다시 약속한 기한의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약속을 뒤 짚고 부과시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원칙한 일입니다 .
호시탐탐 힘없는 서민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교육부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5년간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걷어간 세금이 자그마치
2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교육부는 교육재정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법에 명시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 버리는 행태는 왜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최고의 세율로 서민들만 폭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레저산업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18%의 중과세를 해온 정부의 조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한마디로 세금으로 국민을 압살하는 폭압정책이었습니다. 단지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특정계층, 그 것도 서민에게만 조세부담을 지우는 정부정책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요, 힘없는 서민을 우습게 여기는 공복(公僕)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일 뿐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선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혁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천명하고 법에 명시한 바처럼 내년부터 지방교육세율을 2%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더 이상 거짓말하는 정부에 속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005년 말로 그 시한이
도래하는 경마․경륜․경정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부과기한 연장을 저지하여 소비자인 국민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나가겠습니다.
2005. 8. 29
지방교육세 환원 공동투쟁위원회
(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경륜공단․창원경륜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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