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붙여 공공사업 축소,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역시나 ‘불통정책’ 증명돼 - <논평 : 공공사업 축소와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o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초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 강요한 것임. 정부의 발표와 같이 각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도 전혀 아닌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임 o 이번에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 o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①부채감축계획과 ②방만경영해소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문제는 아래와 같음 o 부채감축계획의 문제점 - (졸속 페이퍼 부채감축) ‘13년 9월 작성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7년까지 85.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겨우 4개월 여만에 공공기관 부채가 39.5조원 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번 정상화 계획이 졸속적인 페이퍼 대책임을 여실히 증명 - (공공사업 축소와 민영화 기반다지기)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 기반 다지기가 공식화된 것임. 게다가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만약 민간에서 축소된 공공사업을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마저 있음. - (알짜자산 매각)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것이어서,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예를 들어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및 지분 매각,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이 제시됨 - (부채 실제원인 해소책 전무) 정작 부채의 진짜 원인인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음(LH공사의 보금자리주책·국민행복주택, 수공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금융부채의 국채로 대체, 비전문가 부적격 낙하산 근절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책임회피 정책에 불과함 o 방만경영해소계획의 문제점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은 ‘방만경영해소대책’에 집중하였음 -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한 금액임(정상화대책에 의한 추가감축액 39.5조원에 비해서는 4.3%). 즉,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음 -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이 입증되고 만 것임 - 더구나 노동조합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임금) 삭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임 o 공공기관 노동조합(양대노총 공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 - 노동조합이 지적해온 것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왜곡된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부채 누적 등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임 -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주문해왔음. 정부의 주장처럼 144~28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부채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상화대책’은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결론인 것임 - 양대노총 공대위는 잘못된 정부정책(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를 무조건 수행하게 만든 공공기관 부적격 낙하산 근절을 정부가 우선 시행하여야만 하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임 - 또한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대위 산하 ‘특별대책위원회’ 회의(2월5일 예정)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밝힐 예정임 2014년 2월 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